일반 예방이란 잠재적인 범죄자를 저지, 경고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범죄자에게 형벌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형벌이 예방하는 대상은 범죄자가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회구성원, 위험분자, 불안정분자, 범죄피해자, 기타 사회구성원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