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77조. 범죄피의자가 범죄사실이 없거나 본법 제16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범죄가 경미하고 형법에 따라 형을 선고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불기소 결정을 한 경우, 수사과정에서 압류, 압수, 동결한 재산을 동시에 석방해야 한다. 신고인에게 행정처벌, 제재를 가하거나 위법소득을 몰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검찰의견을 발표하고 이를 관련 주관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해당 주관기관은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인민검찰원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