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부부가 부부 관계 존속 기간 동안 구매한 차량은 부부 공동재산에 속한다. 이혼할 때 차량의 소유권은 우선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 상황과 자녀와 여성의 권익을 돌보는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릴 것이다. 협상 단계에서 양측이 차량 매각에 동의하면 매각 후 얻은 재산은 부부 양측이 협의해 분배한다. 쌍방은 한쪽이 차량을 소유하기로 합의했고, 차량 소유권을 획득한 쪽이 차량의 나머지 대출금을 상환할 책임이 있으며, 차량 소유권을 얻지 못한 쪽은 상대방에게 현금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부부 한쪽이 몰래 이전, 매각, 훼손, 흥청망청 부부 공동재산을 탕진하는 경우 이혼 분할시 분수를 줄이거나 가리지 않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보장법 제 47 조: 여성과 배우자가 법에 따라 부부 공동재산을 소유,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를 동등하게 누린다. 부부는 혼인 관계 존속 기간 동안 얻은 재산이 각자 소유한다고 서면으로 약속했고, 여성은 자녀 양육, 노인 관리, 남자 업무 지원 등으로 더 많은 의무를 지고 이혼할 때 남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