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적자금관리센터에서는 개인을 위한 주택공적자금 대출업무를 수수료 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차용인이 지불해야 하는 대출수수료는 주로 부동산담보대출 등록업무 처리시 규정에 따라 부동산부서 및 감정평가기관이 부과하는 제작비 및 관련 관리수수료입니다.
중개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체에 일정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개인이 규정에 맞는 보증을 제공할 수 없어 보증회사를 이용하여 보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보증회사에 보증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지불해야 합니다.
개인주택자금대출에 대해 납부하는 수수료에는 주로 평가수수료, 보증수수료, 대출수수료 및 관련 세금이 포함됩니다.
개인주택공제자금 대출취급수수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보증수수료: 대출금액 및 대출기간에 따라 산정
대행수수료: 청구 기준은 300위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출 신청 기관에 문의하세요.
감정수수료 : 부과기준은 300위안 [1990년 이전(1990년 포함) 중고주택 대출금액은 주택 총액의 30위안을 초과하고, 중고주택 대출금액은 1990년 이후 주택 총 가격이 5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감정을 실시하기 위해 처리 기관이 감정 회사를 지정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택 선지급 기금 모기지를 등록할 때 모기지 신청자에게 2‰의 처리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프로비던트 기금에서 얼마를 빌릴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