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주택대출은 예비자금을 활용하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차주가 주택공적자금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서를 받습니다. , 매도인 및 그 배우자(미혼 또는 이혼) 시영주택공제기금센터에 사전등록하고, 재산증명서 원본, 국유토지이용증명서, 호구부 등을 지참하고 매도자 명의로 예비자금대출신청서를 수령 , 신분증, 결혼증명서 원본.
둘.
차용인은 지방 노후 기금 센터에 다음 대출 정보를 제출합니다:
(1) 노후 기금 대출 신청서,
(2) 노후 기금 예금 증명서(또는 주택 노후 기금 계좌) 장부) 및 경제적 소득 증명,
(3) 구입한 주택의 평가 보고서,
(4)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명한 기존 주택 매매 계약서,
(5) 원본 판매자 본인 명의의 부동산 증명서 및 국유 토지 사용 증명서(원본 및 사본)
(6) 배우자 쌍방의 신분증, 호적 및 결혼 증명서(원본) 사본을 제출할 경우 독신 직원은 독신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