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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000위안의 CCB 선지급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정수여야 합니다!

주택공제자금 대출금액은 종합계산을 통해서만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제자금 대출한도 산정은 상환능력, 주택가격 비율, 주택공제자금 계좌잔고, 최대 대출한도 등 4가지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차용인의 최대 대출 한도.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환능력 계산식에 따르면 {(대출자의 월급총액 + 차입자의 월주택공제금 예치금액) × 상환능력계수- 차입금 부부 기존대출의 월상환총액} × 대출기간(개월), {(두 배우자의 월급총액 + 부부주택의 월간 주택공제금 예치금액) × 상환능력계수 – ​​상환능력계수 배우자 쌍방의 기존 대출금의 월별 상환액 합계} × 대출 기간(개월)입니다.

이 중 상환능력계수는 40%, 월급총액 = 월별 공제기금 입금액 ¼(단위부담비율+개인부담비율)이며,

집값 계산식에 따르면 대출금액은 = 주택가격 × 대출비율은 주택 구입, 건축, 수리 등의 종류와 담보대출 건수에 따라 결정되는 대출비율입니다.

근로자가 주택공적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출금액은 대출 신청 시 직원의 주택공적금 계좌 잔액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배우자의 주택공적금을 사용하여 주택공적금을 신청하는 경우). 동시에 대출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공제금 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주택공제금 계좌 잔액이 20,000 미만인 경우 20,000으로 계산합니다.

상한 한도에 따르면, 본인의 주택공적금을 이용하여 주택공적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최대 대출한도는 400,000위안이고, 배우자의 주택공적금을 이용하여 주택공적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대출한도는 최대 400,000위안입니다. 600,000위안이며, 배우자의 주택공제자금을 이용하여 주택공제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공제자금을 이용하여 주택공제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대출한도는 500,000위안입니다. 주택공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며 최대 대출한도는 70만 위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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