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자금 대출한도 산정은 상환능력, 주택가격 비율, 주택공제자금 계좌잔고, 최대 대출한도 등 4가지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차용인의 최대 대출 한도.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환능력 계산식에 따르면 {(대출자의 월급총액 + 차입자의 월주택공제금 예치금액) × 상환능력계수- 차입금 부부 기존대출의 월상환총액} × 대출기간(개월), {(두 배우자의 월급총액 + 부부주택의 월간 주택공제금 예치금액) × 상환능력계수 – 상환능력계수 배우자 쌍방의 기존 대출금의 월별 상환액 합계} × 대출 기간(개월)입니다.
이 중 상환능력계수는 40%, 월급총액 = 월별 공제기금 입금액 ¼(단위부담비율+개인부담비율)이며,
집값 계산식에 따르면 대출금액은 = 주택가격 × 대출비율은 주택 구입, 건축, 수리 등의 종류와 담보대출 건수에 따라 결정되는 대출비율입니다.
근로자가 주택공적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출금액은 대출 신청 시 직원의 주택공적금 계좌 잔액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배우자의 주택공적금을 사용하여 주택공적금을 신청하는 경우). 동시에 대출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공제금 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주택공제금 계좌 잔액이 20,000 미만인 경우 20,000으로 계산합니다. p>
상한 한도에 따르면, 본인의 주택공적금을 이용하여 주택공적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최대 대출한도는 400,000위안이고, 배우자의 주택공적금을 이용하여 주택공적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대출한도는 최대 400,000위안입니다. 600,000위안이며, 배우자의 주택공제자금을 이용하여 주택공제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공제자금을 이용하여 주택공제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대출한도는 500,000위안입니다. 주택공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며 최대 대출한도는 70만 위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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