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565조.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모두 동등한 소송권리를 누린다.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의 소송권리 행사를 보호하고 원활하게 하며, 법률 적용에 있어 모든 당사자는 평등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을 구속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은 원고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사건 제기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받아들이게 된다. 사건을 접수한 후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다음 사실을 확인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1. 형사 사건이 민사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형사 사건을 판결한 후 민사 사건을 심리해야 합니다.
2. 형사사건으로 발생한 민사소송인 경우,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분이 부수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범죄혐의로 구속된 경우, 이 사건의 재판순서는 선형, 후민사 원칙에 따라 정지되며, 이는 사건의 진상규명과 정당한 권리 보호에 보다 유리할 것입니다. 원본과 피고 모두의 권리와 이익.
3. 형사사건이 민사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형사사건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민사사건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