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관성: < P > 대량의 재직 근로자들이 주택적립금, 대량의 주택적립금이 대출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건설부는 각지에 주택적립금 귀집 및 대출 발행 업무를 강화하고 비국유경제단위 등 약한 고리에 대한 귀집을 강화해 더 많은 근로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아는 한 현재 주택 적립금으로 인한 분쟁도 그에 따라 존재하고 있다. 유형 1: 단위 부당 이용 주택 적립금. 일반적으로 직원은 원래 주택 적립금 개인 계좌를 이체할 수 있으며, 인출할 필요 없이 새 단위로 직접 이전하여 계속 저장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이 자영업자이고 직장이 없다면 인재 교류 센터를 통해 개인 계좌를 유지할 수 있다. 직원이 집을 사거나 인테리어를 할 때 개인 계좌에서 이전 전후에 여러 단위에서 연속적으로 납부한 주택 적립금을 추출할 수 있다. 주효가 몇 년 동안 소위 주택적립금을 납부했지만, 실제로 부서는 직원들에게 주택적립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관련 부서를 통해 직원을 위한 개인주택적립금 계좌를 개설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부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민법통칙 제 18 조와 민사소송법 제 22 조에 따르면 회사는 이미 납부한 적립금을 무조건 돌려주고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둘째: 적립금 인출로 분쟁이 발생한 직원 주택 적립금, 송금 단위를 통해 인출하면 송금 단위는 처리하지 않고 본인만 인출할 수 있다. 시 주택자금관리센터의 규정에 따르면 모든 직공 판매업자나 주택적립금 인출은 모두 환납기관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왕의 주택 적립금은 아직 회사의 손에 있고, 주택 적립금 관리 센터에는 없다. 그리고 시 주택 적립금 관리센터는 주택 적립금 추출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법원이 소송을 기각하는 것이 옳다. 지식 요약: 현재 각급 노동중재기관은 주택 적립금으로 인한 분쟁을 접수하지 않는다. 관련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노동중재 범위가 명확하지만 현재 적립금의 임금복지 속성이 명확하지 않고, 직장이 직공을 위해 계좌를 개설하지 않는 행위는 실질복지행위가 아니며 노동중재 범위 (노동계약 체결, 주택적립금 조항 체결 제외) 에 속하지 않으며 노동중재부문도 상응하는 법률법규 허가가 없어 노동중재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분쟁은 원칙적으로 주택자금 관리센터에서 해결했지만 관리센터에는 행정강제권이 없어 분쟁을 처리하는 데 많은' 불편함' 이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센터에서 행정 처리를 구하고 단위와 조율할 것을 제안한다.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변쇼가 여러분을 위해 정리한 관련 지식입니다. 여러분이 위의 지식을 통해 이미 대략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너의 상황이 비교적 복잡하다면, 온라인 변호사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법률 자문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