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이자 1.5% 고리대금인가요?
월 이자율이 1.5% 인 경우 연간 이자율은1.5% *12 =18% 입니다. 연금리가 1.5% 인 경우 15% 는 고리대금이 아니다.
최고인민법원은 민간 대출 사건의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을 심리한다.
제 26 조 대출자와 대출자가 약속한 금리가 연금리의 24% 를 넘지 않았고, 대출자가 대출자에게 약속한 금리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라고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차용인과 차용인이 약속한 금리는 연금리의 36% 를 초과하고, 부분 이상의 이자 약속은 무효이다. 대출자는 대출자에게 연금리의 36% 를 넘는 이자를 상환해 달라고 요청했고,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제 28 조 대출 쌍방이 이전 대출 원금을 청산한 후 이자를 다음 대출 원금에 계상하고 채권증빙을 재발행한다. 전기금리가 연금리의 24% 를 넘지 않은 경우 재발급된 채권증빙에 명시된 금액을 후기대출 원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여분의 이자는 이후의 대출 원금에 계상할 수 없다. 약속금리가 연금리의 24% 를 초과하고, 당사자는 일부 이자를 초과하는 이자가 후기대출 원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전액계산에 따르면 대출자가 대출기간이 만료된 후 지불해야 할 원금의 합은 초기 대출 원금과 초기 대출 원금을 기준으로 연율 24% 로 계산한 전체 대출 기간의 이자 합계를 초과할 수 없다. 대출자가 대출자에게 초과분을 지불하라고 요청했을 때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았다.
위의 내용은 관련 대답이다. 월이자가 1.5% 인 경우 성인금리를 환산하는 것은 18% 에 불과하므로 이것은 고리대금의 범위가 아니며, 고리대금은 36% 가 넘는 부분을 가리킨다. 고리 대금을 만나면, 가능한 한 빨리 기소하여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