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영향 없음.
대출 담당자를 입력하는 것은 대출 기관이 대출 기관의 정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대출이 승인된 후, 기재한 담당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출 기관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체 행위가 발생한 후, 연락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기관에 대출 연체 사실을 알리고, 담당자가 대출 기관과 협력하여 대출 기관에 대출금 상환을 촉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대출에 기재된 담당자는 대출 기관에서 요구하며, 담당자는 연체로 인해 담당자를 참여시킬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673조: 차용인이 약정된 목적에 따라 대출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대출기관은 대출금 발행을 중단하거나 대출금을 사전에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74조 차용인은 약정기간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자지급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본법 제5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자지불기간을 정할 수 없는 경우,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자지급기간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대출금은 대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말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대출금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676조 차용인이 약정한 기한 내에 대출금을 갚지 아니하는 경우 약정 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연체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