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 소유권; < P > (2) 주택기지, 자류지, 자류산 등 집단 소유의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담보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외한다. < P > (3) 학교, 유치원, 의료기관 등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교육시설, 의료위생시설 및 기타 공익시설
(4) 소유권 및 사용권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재산 < P > (5) 법에 따라 압류, 압류 또는 감독하는 재산 < P > (6) 법률, 행정 법규는 담보할 수 없는 기타 재산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