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약 대출기관이나 은행이 법원의 승소 후 이행 기한 내에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못하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것이다.
2. 법원은 강제집행을 접수할 때 법에 따라 대출자의 이름으로 부동산 차량 유가증권 및 예금 등을 조회한다.
3. 대출자가 명의로 집행할 재산이 없어 법원 발효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체상환 등 부정적 정보가 개인신용보고서에 기록되고, 고소비와 출입을 제한하며, 사법구금까지 될 수 있다.
4. 판결, 판결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 판결 집행 거부, 판결 판결 거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