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바라기카드: 월평균 자산이 50 만원 미만인' 김해바라기' 는 150 원/월/카드의 계좌 관리비를 받습니다.
감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김해바라기' 카드를 새로 개설한 고객에게 3 개월의 체험기간 (카드 개설월 포함) 을 제공하고, 카드 개설한 지 4 개월부터 상술한 규정에 따라 계좌 관리비를 청구합니다.
예를 들어 6 월에 오픈한 카드 1, 2, 3 월에는 요금이 들지 않습니다. 4 월 자산이 표준에 미치지 못하고, 5 월에 계좌 관리비를 받는다.
2. 3 개월 이내에 같은 주민등록번호로 모든 카드와 할인을 하는 총자산은 한 달 동안 50 만보다 크거나, 3 개월 이내에 전행 총자산과 대출 잔액이 한 달 동안 654.38+0 만보다 큰 고객의 경우, 그 이름으로 모든' 김해바라기' 카드의 계좌 관리비를 면제합니다.
3. 6 개월 이내에 우리의 위탁 시스템을 통해 위탁 거래가 발생하였다.
4. 연금 계좌, 저보험 계좌, 의료보험 계좌, 실업보험 계좌는 계좌 관리비를 면제하고, 고객은 정부기관, 주민위원회, 근무단위 등 유효 기관에서 발행한 관련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초상은행' 온라인 고객서비스' 에 접속해 문의해 주세요.
(웹 사이트: /cmu/icslogin.aspx? 시작 = b & Logincmu=0), 우리는 진심으로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초상은행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