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1. 위탁공증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임장을 공증받는 국민은 반드시 의뢰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호적부)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자격증명서와 법정대리인의 신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탁계약을 공증받은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 및 자격증과 수탁자의 신분증 및 자격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원 및 자격 증명
위탁사항에 관한 증명자료(타인에게 주택매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주택소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3.
분과위원회가 공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인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위탁서 초안 또는 위탁 계약 초안.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총원칙" 규정에 따름: 제65조 위탁 및 대리의 형태: 민사법률행위의 위탁 및 대리는 서면형식과 구두형식으로 할 수 있다.
법률에서 서면 형식을 요구하는 경우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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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위임서에는 대리인의 성명, 대리인의 사항, 권한 및 기간을 기재하고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위임장이 불명확한 경우 본인은 제3자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지며 대리인은 연대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