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 분석: 처형 대상자는 자연인이며, 고소비가 제한된 후 자신의 재산으로 지불하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비행기, 기차, 선박 등급 이상의 호텔, 호텔, 나이트클럽, 골프장 및 기타 등급 이상의 부동산이나 건물 구입, 고급 주택 임대 등의 높은 지출; 사무실 건물, 호텔, 아파트 및 기타 사무용 장소; 여행 및 휴가; 삶과 일에 꼭 필요한 것.
2.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처형 대상자의 과다소비 및 관련 소비 제한에 관한 규정' 제3조 집행 대상자는 자연인이다.
3. 소비 제한 조치를 취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과도한 소비 및 불필요한 소비 행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1) 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 비행기, 기차, 선박에서 2등석 이상의 객실을 선택합니다. (2) 성급 이상의 고가 호텔, 호텔, 나이트클럽, 골프장 및 기타 장소 (3) 부동산 또는 신축, 확장 또는 고급 장식 주택 구매 (4) 고급 사무실 건물 임대; (5) 비표준 필수 차량 구입 (6) 여행 및 휴가 (7) 높은 비용으로 사립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 (9) G-접두사가 붙은 EMU 열차의 모든 좌석 및 기타 EMU 열차의 모든 좌석을 차지하는 행위 좌석을 기다리거나 그 이상을 기다리는 등 필수적이지 않은 소비 행위. 집행대상자가 법인인 경우 소비제한조치를 한 후에는 집행대상자와 그 법정대리인, 주요책임자, 채무이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자 및 실제 통제자는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 전항에 규정된 행위. 개인재산을 개인소비에 사용하여 전항의 행위를 한 경우 집행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법원의 검토를 거쳐 사실로 판명되면 승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