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 관련 규정 위반으로 1억 6300만 위안의 벌금을 선고받은 중국 민성은행은 이번에 처벌받은 샤먼지점 신흥지급결제센터를 취소하고 관련 업무를 시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 수정이 포괄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3월 16일 저녁, 민성은행은 중국인민은행의 관련 요구사항에 따라 민성은행 결제사업의 규정 준수와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세 가지 정정 업무: 첫째, 신규 지급 결제 센터가 취소되었습니다. 둘째, 본사에 정정 감독 그룹을 설치하여 센터 업무 전체를 정정합니다. 주무부처는 업무 강화, 기술 관리, 시스템 기능 최적화 등 표준화된 개발을 통해 은행의 인터넷 결제 관련 업무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중앙은행은 중국 민성은행 샤먼지점(신흥 지급결제센터)과 핑안은행의 지급결제 업무에 대해 순차적으로 법집행 감사를 실시했다. 당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재정감독 업무요구를 강화하고 지급결제 및 시장질서를 청산하며 지급위험을 예방한다.
민성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중국 인민은행의 최근 지급결제 문서 정신에 따라 규제 요건을 엄격히 이행하고 다양한 지급결제 업무를 표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산 및 청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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