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치안관리처벌법' 제 40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볍고,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16 세 미만의 사람이나 장애인을 유인해 공포와 잔인한 공연을 하는 것. (2) 폭력, 위협 또는 기타 수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노동을 강요하는 것 (3) 타인의 개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제한하거나, 타인의 주택을 불법적으로 침입하거나, 다른 사람의 몸을 불법적으로 수색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