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보살핌 대상;
(c) 질병 치료 제공;
(d) 장례식 처리. < P > 특곤인원 공양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구설구의 시 인민정부가 확정하고 발표한다. < P > 특졸자 공양은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장, 최저생활보장, 고아기본생활보장과 맞물려야 한다. < P > 제 16 조 특난자 공양 신청, 본인이 호적 소재지의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한다. 본인의 신청에 어려움이 있으면 촌민위원회나 주민위원회에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P > 특졸자 공양 승인 절차는 본 방법 제 11 조의 규정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