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자금 대출 후원 은행인 중국개발은행 규정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상환일은 매년 65438+2월 20일이며 마지막 대출 원리금 상환일은 해당 연도 9월 20일이다.
전국 학자금 대출의 연간 상환일은 대출을 받은 학생이 졸업 후 이자를 지불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매년 10월 11일부터 2월 65438+20까지의 기간은 대출을 받은 학생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날입니다. 관심.
지난해 계약만료일 전인 11월 10일부터 65438+2월 20일까지 대출학생은 대출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상환해야 한다.
조기상환을 위해서는 학생이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은 학생은 원금과 이자의 일부를 일시불 또는 선불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대학 학자금지원센터 또는 학생온라인서비스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 방법 (1) 졸업 전 일시 또는 분할 상환 가능 (2) 졸업 후 본인의 자금으로 대출금 상환 가능 (3) 인턴십 기간 종료 후 졸업생은 대출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은 2~5년 동안 매달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4) 졸업생의 고용주는 학생의 성과에 따라 대출금 상환액을 줄이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은 학교에서 퇴학당하거나, 학교를 자퇴하라는 명령을 받거나, 국가 법률 및 학교 규율을 위반하여 학교에서 자퇴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학생이 자발적으로 학교를 자퇴하는 경우, 학생의 부모는 학교에 복귀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대출.
규정에 따르면, 대출을 받은 졸업생은 졸업하는 해 9월 1일부터 대출 이자를 부담해야 하며, 그해 2월 20일 이전에 첫해 이자를 상환하기 시작하고, 그 해 2월 20일 이전에 이자를 제때에 상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연도 대학원에 합격한 경우 8월 1일 이전에 현급 재정 지원 센터에 연장을 제출하고, 학교 정보를 변경하고, 학위 취득을 계속하면서 재정 지원 이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인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유예기간 후 원금과 이자를 기한 내에 상환 65438 졸업 후 2년(또는 3년, 학생의 실제 상황에 따라 유예기간 정책이 2015년부터 조정되기 때문에 2월 20일 전 1차 원금 상환) 제도)이며, 이후 매년 65438 2월 20일 이전에는 대출기간 마지막 해인 9월 20일 이전에 원금을 제때에 상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출 계약서를 참조하세요.
연락처 정보를 즉시 업데이트하세요.
(1) 대학원생은 매년 65438년 2월 1일 이전에 대출 처리 장소의 학생 학자금 지원 관리 센터 및 대학 교직원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하고, 대출이 처리될 때까지 본인과 가족의 최신 우편 주소와 전화 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대출금이 상환되었습니다.
(2) 매년 12월 1일 이전에 학생 출신지의 학자금대출 온라인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개인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상환상태를 확인한다.
학생 상환에 대한 대출 상환을 즐기십시오.
졸업 후 대출을 받은 학생은 관련 국가취업사업(병역의무, 3지원 1지원 참여 등)에 참여하게 되며, 대출 보상 조건을 충족하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학교 또는 프로젝트 조직 단위를 통해 학생에게 지급되며 대출금에서 직접 공제되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은 학생은 신용 기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요구되는 대로 대출 이자 또는 원금을 미리 상환해야 합니다.
계약 위반의 결과 (1) 위약금 이자는 실제 연체 금액과 연체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위약금 이율은 일반 차입 이자율의 130%입니다. (2) 은행은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계약에 따라 언론 매체 및 온라인에서 학생의 채무 불이행 정보 및 대출자 정보가 중국 인민 은행의 개인 신용 보고 시스템에 로드되며 이는 개인 신용(신용 카드, 자동차 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신용정보시스템에 한 번 입력된 채무불이행정보는 즉시 상환되더라도 5년간 보관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668조 대출 계약은 자연인 간의 대출에 대해 달리 약정하지 않는 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대출계약의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대출의 종류, 통화, 목적, 금액, 이자율, 기간, 상환방법 등의 조건이 포함됩니다.
제669조 차용인은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정보를 진실되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차용인은 대출인의 요구에 따라 대출과 관련된 영업활동 및 재무상황을 진실되게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