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대출신청. 차용인은 '중국인민은행 재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차용인의 직인과 법정대리인의 서명을 날인한 후 현지 중국인민은행 계좌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14조 대출심사. 승인된 재대출 신청은 본 방법에 규정된 재대출 조건 및 목적에 따라 검토되어야 하며, 검토 및 승인 권한을 초과하는 경우 검토 및 승인을 위해 검토 의견을 상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15조 대출금 지급. 승인된 재대출 신청에 대해서는 차용인과 "대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질권 대출이 발행되는 경우 "질권 보증 계약"도 동시에 체결해야 합니다.
제16조 대출금 회수. 차용인은 대출계약의 약정에 따라 대출원금과 이자를 전액 기한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연체된 재대출의 경우 중국인민은행은 "대출 계약"의 규정에 따라 차용인의 예비 예금 계좌에서 대출 원금과 이자를 공제하고 연체된 대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계산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이 연체된 경우 대출권을 증명하는 유가증권을 법에 따라 처분하고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차입자는 계절재융자를 이용한 농업대출의 진행상황을 별도로 반영, 기록하기 위한 원장등록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농어촌신용협동조합은 농어촌신용협동조합을 단위로 하여 총계정원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농어촌신용협동조합은 대출을 받는 농가를 기준으로 세부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 차용인이 계절성 재대출을 차입하는 기간 동안 농업 대출의 증가액은 같은 기간에 차입한 계절성 재대출의 증가액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차용인은 다음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10일 단위로 해당 국가의 인민은행에 재대출합니다.
제19조 중국인민은행 지점은 반드시 재대출 관리 책임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계절재대출을 차입한 신용협동조합은 계절재대출 전액이 농업대출 증가에 사용되었는지 순차적으로 후속조사를 실시하고 별도 대출대장을 월 단위로 확인해야 한다.
제20조 중국인민은행 지점은 재대출에 대한 검사 및 보고 제도를 구축하고 건전화해야 한다. 관할권 내에서 차환금의 이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본점은 월 단위로 점검을 실시하고, 지점은 월 단위, 분기 단위로 점검을 실시하여 월 단위로 우량은행에 관련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