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667조 대출계약은 차용인이 대출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대출금을 반환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만기가 되면 이자.
제671조 대여인이 약정한 날짜와 금액에 따라 대출을 제공하지 않아 차용인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약정된 날짜와 금액에 차용인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차용인은 약정된 날짜와 금액에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제675조 차용인은 약정한 기간 내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 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본 법 제510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차용인은 언제든지 대출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기간 내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