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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을 강제로 상환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 분석: 1. 우선 돈을 그대로 돌려주라. 결국 그것은 자기 돈이 아니다. 2. 그들에게 연락하여 직업이 없고 그럴 여유가 없다고 말할 방법을 찾으십시오. 돈은 그대로 반환되었습니다. 3. 상대방이 3000원을 안 갚으면 주소록을 폭파하겠다고 하면 겁내지 마세요. 원금을 갚았으니 경찰에 신고하세요. 집에 형사가 계시고, 친척과 친구들이 이미 인사를 했다고 하더군요. 주소록이 폭파되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쨌든 돈을 사용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반환되었습니다. 4. 가족이나 자주 연락하는 몇몇 친구들에게는 누명을 썼다고 인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 무시하세요.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667조 대출계약은 차용인이 대출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대출금을 반환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만기가 되면 이자.

제671조 대여인이 약정한 날짜와 금액에 따라 대출을 제공하지 않아 차용인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약정된 날짜와 금액에 차용인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차용인은 약정된 날짜와 금액에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제675조 차용인은 약정한 기간 내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 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본 법 제510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차용인은 언제든지 대출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기간 내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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