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우리나라 관련법규에 따르면 재산권이 소액인 주택은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다. 소규모 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부동산 증명서가 없다는 점이므로 법적 의미에서 부동산 재산권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즉, 소재산권을 가진 주택은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만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토지관리법 관련 조항에 따르면 소재산권을 가진 주택은 명칭을 변경할 권리도 없고,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제3자에게 양도 또는 판매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11조 농민집단소유의 토지가 법에 따라 촌농집단에 속할 경우 촌에서 운영 관리한다. 마을에 있는 둘 이상의 농촌 집단경제 조직의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한 집단경제조직 또는 마을주민위원회는 마을의 각 농촌 집단경제조직 또는 주민단체가 운영하고 관리한다. 향(진) 농민집단소유는 향(진) 농촌집단이 소유한다. 집체경제조직을 경영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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