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은행에 비해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대출분류제도는 늦게 시작됐다. 1998년에 중국 인민 은행은 국영 기업이 대출을 분류하도록 요구하는 "대출 위험 분류(심판)에 대한 지침 원칙"(Yinfa [1998] No. 151)을 발표했습니다. 2001년 2월, 중국 인민은행은 "대출 위험 분류 지침"을 발표하여 국내 금융 기관이 2002년 1월부터 대출 분류를 완전하고 공식적으로 시행하도록 요구했습니다. 2007년 8월, 중국 은행 규제 위원회는 대출 분류를 더욱 표준화하기 위해 "대출 위험 분류에 관한 지침"(Yinjianfa [2007] No. 54)을 발표했습니다.
대출 분류 결과는 특정 시점의 은행 신용 자산의 질을 반영하므로 상업 은행 대출 분류 결과 항목 간의 동적 변화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 은행 규제위원회는 2005년 2월에는 위험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인 "위험 마이그레이션" 지수(자세한 내용은 "상업 은행의 위험 감독을 위한 핵심 지표(시험)" 참조). 첨부된 문서에 따르면 '위험이전' 지표에는 주로 정상대출 이체율(1차 지표, 정상대출 이체율, 특별대출 이체율 포함)과 부실채권 이주율(1차 지표)이 포함돼 있다. , 하위 카테고리 대출 이주율 및 의심스러운 대출 이주율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