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말해서, 미혼으로 결혼했다고 글을 쓰는 것은 사기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적법한 대출관계가 있고 대출기관이 계약에 따라 상환하는 한, 대출이나 신용카드 신청 시 혼인 여부를 기재하더라도 사기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당좌대출이나 기타 대출사기를 저지르고,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는 대출사기 혐의를 받게 된다.
법적 객관성:
'형법' 제193조 :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사취하고 그 금액이 비교적 적은 자 액수가 매우 크거나 기타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5년에 처하고,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5만원 이상 벌금에 처한다. 금액이 특별히 크거나 기타 사안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안화 또는 재산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