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추심 회사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 합법적입니다.
추심회사는 채권추심회사라고도 불리며 민간대출기관뿐만 아니라 금융지원을 주요 업무로 하여 이러한 회사에 부채를 아웃소싱하기도 합니다. 기업은 해당 연체 부채를 처리합니다.
따라서 제3자 수거업체는 합법입니다.
물론 추심 방식이 불법은 아니라는 전제가 있지만, 결국 연체된 채무를 조속히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고, 전액 회수를 보장하는 것이 최선이다.
모든 부실채권, 부실채권이 추심업체에서 추심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과 계약시 연체기간, 연체금액, 연체횟수, 신용정보 등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깁니다. 채무가 어려울수록 수수료가 높아지며, 연체된 금액이 비교적 적은 경우에는 징수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법적 근거:
'회사법' 제6조 회사를 설립하려면 법에 따라 회사 등록 기관에 설립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법에 규정된 설립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사 등록 기관에 의해 유한 책임 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등록됩니다.
충족하지 않는 경우; 이 법에서 정한 설립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등록할 수 없다.
법률 및 행정법규에 회사 설립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회사를 등록하기 전에 법에 따라 승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일반 대중은 회사 등록 기관에 회사 등록 문제에 대해 문의할 수 있으며, 회사 등록 기관은 문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