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 신청자는 신청 전 2년 동안 개인 순자산이 HK$100,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본토 거주자는 홍콩에 투자하고 정착하기 전에 외국 영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제3국 영주권 증명서의 경우 당사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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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자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범죄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차오신국제투자이민국에서는 원활한 이민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