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규정에 따라 개인이 연대보증을 할지, 연대보증을 할지 여부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제686조의 보증방법에는 일반보증과 연대책임보증이 있다. 당사자들이 보증방법에 관하여 합의하지 아니하거나 보증계약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일반보증에 따라 보증책임을 진다. 제687조 일반보증이란 당사자가 보증계약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보증을 말한다. 일반 보증의 보증인은 다음 상황 중 하나를 제외하고 주 계약 분쟁이 심리 또는 중재되고 채무자의 재산이 법에 따라 집행되기 전에 채권자에 대한 보증 책임 인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1) 채무자의 행방이 불명하고 이용가능한 신용원이 없는 경우 (2) 인민법원이 채무자의 파산사건을 수리한 경우 (3)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를 이행하기에 부족하거나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4) 보증인은 서면으로 본 조항에 규정된 권리를 포기합니다. 제688조 당사자가 보증계약에서 보증인과 채무자가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고 약정한 경우 이는 연대책임보증이다. 연대책임보증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가 약정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보증인에게 보증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689조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반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제690조 보증인과 채권자는 최대보증계약을 협의 체결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내에 계속 발생하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의 권리의 최대 한도 내에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한다. 본 장의 규정 외에도 최대 보증 금액은 본 법 제2부의 모기지 최대 금액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1) 부동산담보대출 개인소비대출보증 (2) 개인신용대출보증 (4) 개인담보대출보증 보증인과 채권자는 최대신용한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인 채권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여 최대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채무를 대신하여 상환할 능력이 있는 법인, 기타 조직 또는 공민이 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보상능력이 없는 법인, 기타 조직, 자연인이 보증인으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둘째, 민법총칙 관련 조항에 따르면 개별 공업 및 상업 가구와 농촌 계약 경영자는 특별한 형태의 시민권입니다. 따라서 보증인이 되는 공민은 개별 공업, 상업 가구 또는 농촌 계약 운영자일 수도 있습니다. 3. 보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법에 따라 등록하고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개인사업자, 합자회사 법에 따라 등록하고 사업 허가를 받은 중외 합자 기업; 승인을 받고 등록한 향, 거리, 마을 운영 기업. 넷째, 기업법인의 지점이 법인의 서면동의 없이 보증을 제공한 경우 보증계약은 무효가 된다. 기업법인 직능부서가 보증을 제공한 경우 보증계약은 무효이다. 다섯째, 공공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는 보증인이 될 수 없다.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가 보증인이 됩니다. 기타 보증계약이 무효가 되는 정황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여섯째, 외국정부나 국제경제기구로부터 차관을 받는 과정에서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국가기관이 보증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기타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보증인이 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687조는 보증 계약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증책임은 일반적인 보증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688조: 당사자들이 보증계약에서 보증인과 채무자가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고 약정한 경우 이는 연대책임보증입니다. 연대책임보증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가 약정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보증인에게 보증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691조는 주채권의 권리와 그 이익, 청산손해배상, 손해배상 및 채권실현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해당 합의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