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8 조 대출자와 대출자가 이전 대출 원금을 청산한 후 이자를 다음 호 대출 원금에 계상하고 채권 증빙을 재발행한다. 이전 금리가 계약 성립 당시 1 년 대출 시장 견적금리의 4 배를 넘지 않을 경우 재발행된 채권증빙에 명시된 금액을 향후 대출 원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초과 이자는 향후 대출 원금으로 확인해서는 안 된다.
전액계산에 따르면 대출자가 대출기간이 만료된 후 지불해야 할 원금의 합은 초기 대출 원금을 초과해 계약이 성립될 때 1 년 동안 대출시장 견적금리로 계산한 전체 대출기간의 이자 합계로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존 F. 케네디,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제 29 조 대출자와 대출자는 연체금리에 대한 합의가 있어 약속에 따라 집행되지만 계약 성립 당시 1 년 대출시장 견적금리의 4 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연체금리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상황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대출자는 대출자가 연체상환일로부터 연체상환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출기간의 금리도 약정하지 않았고 연체금리도 약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2) 차용기간 금리에 동의하지만 연체금리는 합의하지 않고 대출자는 대출자가 연체상환일로부터 대출기간 금리에 따라 자금 점유기간 이자를 지급한다고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민간대출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28 조 대출자와 대출자가 이전 대출 원금을 청산한 후 이자를 다음 호 대출 원금에 계상하고 채권 증빙을 재발행한다. 이전 금리가 계약 성립 당시 1 년 대출 시장 견적금리의 4 배를 넘지 않을 경우 재발행된 채권증빙에 명시된 금액을 향후 대출 원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초과 이자는 향후 대출 원금으로 확인해서는 안 된다.
전액계산에 따르면 대출자가 대출기간이 만료된 후 지불해야 할 원금의 합은 초기 대출 원금을 초과해 계약이 성립될 때 1 년 동안 대출시장 견적금리로 계산한 전체 대출기간의 이자 합계로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존 F. 케네디,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제 29 조 대출자와 대출자는 연체금리에 대한 합의가 있어 약속에 따라 집행되지만 계약 성립 당시 1 년 대출시장 견적금리의 4 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연체금리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상황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대출자는 대출자가 연체상환일로부터 연체상환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출기간의 금리도 약정하지 않았고 연체금리도 약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2) 차용기간 금리는 합의했지만 연체금리는 합의하지 않았고, 대출자는 연체상환일로부터 대출기간 금리에 따라 자금 점유기간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