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청구서 서약, 규칙
중국 도서관 분류 번호: F062 문서 식별 코드: 10.3969/j. .
품번 : 1672-0407(2012)06-003-02 접수일자 : 2012-03-21.
1. 어음담보의 제정과 실효
우리나라 현행법에서 어음담보는 '보증법'과 '어음법'을 포괄하는 법률행위이다. 법률은 어음 공약의 성립 및 유효성에 대해 서로 다른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증법' 제76조에서는 환어음, 수표, 약속어음, 채권, 예금증서, 창고증권 또는 선하증권을 질권으로 설정한 경우 권리증서를 담보로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담보권자. 이 규정에 따르면 어음 서약서의 유효성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합의와 서면 서약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며, 둘째, 어음이 어음을 질권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어음의 질권은 어음이 질권자에게 교부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현행 '증권법'과 '어음법'의 조항을 보면 '어음법'과 '어음법'이 담보의 성립 및 유효조건에 대해 통일된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구서 서약서의 차이점은 “서약서”라는 단어의 배서 및 기록이 필요한지 여부에 있습니다. 어음법에 따르면 배서 및 질권설정된 어음은 유효하게 성립되지만, 보증법에 따르면 질권설정자가 어음에 "질권"이라는 단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질권계약 또는 질권약관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는 증서의 질권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 두 조항 사이의 관계는 무엇이며 어느 조항이 우선해야 합니까? 저자는 채무담보의 관점에서 보면 '담보법'은 채무담보에 관한 보통법이고, '어음법'은 어음에 관한 특별법이며, 어음의 질권에 관한 조항은 채무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본다. 보안. 일반적인 법률 원칙에 따르면 관습법과 특별법의 규정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특별법이 관습법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이 적용되며, 특별법의 규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음질권의 성립 및 유효성에 대해서는 어음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어음 질권의 설정 및 효력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배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질권자는 배서인, 질권자는 피배서자, 질권자가 서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배서는 무효이다. 이에 대해 최고인민법원의 어음분쟁사건심판규칙 제55조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어음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어음이 질권에 설정되었을 때 어음은 다음과 같다. 서약자는 "서약"이라는 단어가 기록된 경우에만 어음의 서약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둘째, '맹세'라는 단어를 기록해야 합니다. 어음은 문자 그대로의 담보이기 때문에 질권 배서는 양도가 불가능한 배서입니다. "담보"라는 단어를 기재하지 않으면 어음은 선의의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셋째, 증서는 질권자에게 인도되어야 한다. 질권의 권리는 질권자에게 어음이 교부된 경우에만 행사될 수 있습니다.
어안 공약의 성립 및 실효성을 위한 조건을 해결한 후 또 다른 것은 당사자가 법안에 '서약'이라는 단어를 기재하지 않고 다른 서약 계약이나 서약 약관을 체결하는 경우, 현재 노트 공약이 유효한가요? 유효하다면 법안의 질의자는 법안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행사합니까? 당사자들이 어음에 '담보'라는 단어를 기재하지 않으면 어음담보권의 효력은 없지만, 담보법 조항을 준수한다면 일반담보로 볼 수 있다고 본다. 어음을 권리증서로 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질권담보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사합니다. 서약이라는 단어를 녹음하는 것은 법안의 서약대면을 위한 요건일 뿐입니다. 선의의 제3자가 없는 경우, 어음에 기초한 채권의 일반 질권은 무효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질권이라는 문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질권자의 담보권은 성립한다. 이러한 질권을 행사하려면 질권자는 질권계약과 어음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에 질권실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질권자는 법에 따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적법성 및 질권을 향유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때 질권의 목적은 일반채권자의 권리이므로 질권자는 채권자의 권리가 변제기간에 도달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질권자는 질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법안 공약의 유효성
법안 공약이 실질적으로 성립되면 다음과 같은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1. 법안의 권리. 배서인이 질권배서를 통해 피배서인에게 어음을 양도하더라도 어음소유인은 여전히 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며, 배서인을 대신하여 어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만 있습니다. . 따라서 질권자는 질권을 행사할 때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즉, 주채무가 만기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2. 다시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음에 대한 질권자의 재배서는 예정출금에 한하며, 질권자는 어음소유권만 있고 어음처분권은 없으므로 양도나 질권을 배서할 수 없다.
3. 서약서 작성 증명.
질권배서권자는 별도의 입증 없이 배서의 연속성을 통해 자신이 법정질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어음의 무효성에 따라 일단 질권배서가 성립되면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위법한 경우에도 질권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당사자간의 변호 외에 어음관계가 성립될 때까지 기다려 원인관계에 근거하여 당사자간 청산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4. 수비를 끊는다. 신규 이민자는 대리인이 아닙니다. 배서의 피배서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증서의 권리를 행사할 것을 보장받습니다. 어음법상 배서인과 피배서인은 서로 독립된 주체이며, 그들의 인격과 이해관계는 별개입니다. 증서의 채무자는 취소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피배서인에 대한 보증인의 방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질권배서의 목적은 어음권의 담보와 신뢰성을 질권채무의 담보로 삼는 것이므로, 피배서인에게 변호를 허용하게 되면 질권의 행사를 방해하고 어음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파괴하게 된다. 권리담보 및 시장성담보로서 어음행위의 독립원칙을 따르지 않으며 질권대상으로서의 어음은 고유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5. 청구서 책임 보장. 어음이 저당된 후에도 어음보증인은 배서인으로서 어음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며 후손이 인수하지 않거나 지불하지 아니할 경우 지불책임을 진다. 질권배서는 질권자가 질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의 보통배서와 동일하므로 질권자가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급을 거부하면 전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질권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질권계약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질권이 어음법상 당사자간의 항변이다. 다만, 당사자가 배서에 의하여 질권 및 배서증서를 양도한 경우 질권설정자는 배서인으로서 직접승계인인 질권자에 대하여만 담보책임을 지며, 배서인 및 다시 양도된 그의 승계인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서약자.
셋째, 어음의 질권을 실현하는 방법
주채무가 만기되기 전, 또는 주채무가 만기되었으나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 보유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청구권.
일반적으로 위의 조건 하에서 채권 질권자가 질권을 실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