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관계가 없는 경우: 2,000위안 - 30,000위안/품목. 변동 범위 : 20. 단, 수수료가 2,000위안 미만인 경우 2,000위안이 부과됩니다. (2) 재산관계에 관한 경우에는 분쟁대상금액의 다음 요율에 따라 누적부과금을 단계적으로 집행한다. 대상금액의 일부와 10만위안(10만위안 포함) 미만의 요율 6. 10만~50만 위안(50만 위안 포함) 부분) 5 50만~100만 위안 부분(100만 위안 포함) 4 100만~500만 위안 부분(500만 위안 포함) 3 50만~1000만 위안 부분 (1천만위안 포함) 2 1천만위안 이상 5천만위안 이하 해당 부분(5천만위안 포함) 1. 5천만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의 변동폭 : 20. 다만, 누적 부과금액이 2천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2,000위안이 부과됩니다. (3) 시간당 요금 1. 요금 기준 : 시간당 200 위안 ~ 2,000 위안 위의 범위 내에서 법률 사무소와 고객은 시간당 요금 기준 및 정산 방법에 동의합니다. 2. 변동 범위 : 20 (4) 반소가 추가되는 경우 위 기준에 따라 반소 수수료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5) 사건을 환송하여 원래 변호사가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청구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6) 위험 대행 수수료: 시장 조정 가격에 따른 법률 서비스를 제외하고 최대 대행 수수료 금액은 계약에서 합의된 항목의 953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상은 변호사의 법적 조언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