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 681조는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계약이다. 보증인과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들이 합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책임을 지기로 합의합니다. 제693조 일반보증인의 채권자가 보증기간 내에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인은 더 이상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연대책임보증의 채권자가 보증기간 내에 보증인에게 보증책임을 지도록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인은 더 이상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