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으로 할인된 이자 수입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금융기관은 실제 어음 보유 기간 동안 얻은 이자 수입을 대출 업무의 매출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할인 및 현금 할인 업무를 전개한다. 이전에 할인기관은 이미 할인이자 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전액 납부했고, 할인기관의 할인이자 수입은 계속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둘째, 상세한 분석
납세자가 건설 노무를 제공하여 선불금을 받는 경우, 선불금을 받을 때 얻은 선불금으로 하도급 잔액을 공제하고 규정된 선납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선불해야 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건설용역 발생지에서 선납해야 하고, 납세자는 선불금을 받을 때 건설용역 발생지에서 부가가치세를 선납해야 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건설용역 발생지에서 부가가치세를 선납할 필요가 없다. 납세자가 선불금을 받으면 기관 소재지에 부가가치세를 선납한다.
3. 할인이자 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은 얼마입니까?
영개후 어음이 처음 할인되었을 때, 할인기관은 실제 할인된 이자에 따라 과세 소득액의 부가가치세를 한 번에 계산하고, 대출세목은 6% 세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며, 기업은 부가가치세 일반 송장을 발행한다. 할인은 실제 이자를 기준으로 대출세목 면세 형식으로 부가가치세 일반 송장을 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