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는 대학 졸업생들이 적극적으로 징병에 응징하고 징병의 질을 높이고 국방과 군 현대화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국무원 사무청' (국보 (2009) 3 호) 와' 총참모부 총정치부 교육재정부' (총참모부 교부 교모
제 2 조 2009 년부터 국가는 군 복무 의무병역에 응모한 대학 졸업생이 재학 중 납부한 등록금을 보상한다.
재학 기간 동안 국가 학자금 대출 (일반 고교 국가학자금 대출과 생원지 신용학자금 대출 포함) 을 받는 경우 등록금 보상은 먼저 학자금 대출 원금 상환 및 전액 상환하기 전에 발생하는 이자 (이하 국가학자금 본리) 를 상환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고등 학교" 란 고등 교육을 승인 및 시행 한 중앙 부처 및 지방 소유 풀 타임 공립 대학, 사립 대학 및 독립 대학 (이하 "대학") 을 의미합니다.
제 4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대학 졸업생" 은 일반 대학 (고등 전문 학교 포함) 풀 타임 졸업생, 위 대학의 대학원생 및 제 2 학사 학위 졸업생, 성인 고교가 모집 한 일반 대학 (고등 전문 학교) 졸업생 (이하 대학 졸업생이라고 함) 을 의미합니다. 재학 기간 전체 등록금 면제 정책을 즐긴 학생, 정향생, 위탁생, 국방생, 고졸자, 부대에서 모집한 간부, 고졸자 중 직접 모집한 사관 등 다른 형태의 군 입대를 즐긴 고졸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