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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담보물이 그의 빚을 청산하여 대출 사기죄를 구성하는가?

네, 제때에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 P > 사기죄는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허구의 사실이나 진실을 숨기는 방법으로 액수가 큰 공적 재물을 사취하는 행위다. 사기죄 침해 대상은 다른 불법 이익을 속이는 것이 아니다. 그 대상도 금융기관의 대출을 배제해야 한다. 본법은 이미 제 193 조에 대출 사기죄를 특별히 규정했기 때문이다. < P > 일반적으로 이 죄의 기본 구조는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사기 행위를 하는 행위자 → 피해자가 잘못된 인식을 일으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자 → 재산 취득 → 피해자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1, 양형 < P >' 형법' 제 266 조는 공적 재산을 사기하고, 액수가 큰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병행 또는 단처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규정에 의거한다. < P >' 최고인민법원의 사기 사건 구체적 응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1,' 형법' 제 151 조와 제 152 조의 규정에 따라 사기공재물 액수가 큰 것으로 사기죄를 구성한다. 개인이 공적 재물을 8 원 이상 사기한 것은' 액수가 크다' 는 것이다. 개인이 공적 재물 3 만원 이상을 사기치는 것은' 액수가 크다' 는 것이다.

2,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사기 형사사건 구체적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 P > 첫 번째 사기공재물 가치 3 천 ~ 1 만원 이상, 3 만원 ~ 1 만원 이상, 5 만원 이상, 각각 형법 제 266 조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액수' 로 인정되어야 한다 < P >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본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 상황을 결합할 수 있으며, 전액에 규정된 액수 범위 내에서 * * * 와 함께 본 지역에서 집행된 구체적인 액수 기준을 확정해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에 신고할 수 있다. < P > 제 2 조 사기공재물은 본 해석 제 1 조에 규정된 액수 기준에 달하며, 형법 제 266 조의 규정에 따라 < P > (1)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거나 인터넷,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등을 이용해 허위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해 사기를 실시한 < P > (2) 사기 구제, 긴급, 홍수 방지, 우푸, 빈곤 구제, 이민, 구제, 의료대금의 < P > (3) 구호 모금의 이름으로 사기를 실시한 < P > (4) 사기 장애인 < P > 사기액은 본 해석 제 1 조에 규정된' 액수가 어마하다',' 액수가 매우 크다' 는 기준에 가깝고, 전항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 또는 사기그룹의 1 인자가 있는 경우 형법 제 266 조에 규정된' 기타 심각한 줄거리',' 기타 특히 심각한 줄거리' 로 각각 인정되어야 한다. < P > 제 3 조 사기공재물은 이미 본 해석 제 1 조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는 기준에 도달했지만,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고, 행위자가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경우 형법 제 37 조 형사소송법 제 142 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기소하지 않거나 면제할 수 있다. < P > (1) 법정관대처벌 줄거리가 있다 < P > 제 4 조 근친의 재물을 사기치고 근친의 양해는 일반적으로 범죄에 따라 처리하지 않는다. < P > 근친의 재물을 사기하는 것은 확실히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처리도 적절하게 관대해야 한다. < P > 제 5 조 사기 미수, 엄청난 액수의 재물을 사기 목표로 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해야 한다. < P > 문자 보내기, 전화 걸기, 인터넷 등 통신 기술 수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사기를 실시하기 어렵지만, 사기 액수는 확인하기가 어렵지만,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형법 제 266 조에 규정된' 기타 심각한 줄거리' 로 인정되어 사기죄 (미수) 로 유죄 처벌을 받아야 한다. < P > (1) < P > 전항의 규정 행위는 전항 (1), (2) 항의 규정 기준의 1 배 이상, 또는 사기 수단이 특히 나쁘고 피해가 심한 경우 형법 제 266 조에 규정된' 기타 특히 심각한 줄거리' 로 인정되어 사기죄 (미수) 로 처벌해야 한다. < P > 제 6 조 사기는 기수와 미수로 각각 다른 양형폭에 이르며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같은 양형 폭에 도달한 사람은 사기죄로 모두 처벌한다. < P > 제 7 조는 다른 사람이 사기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용카드, 휴대전화카드, 통신도구, 통신전송통로, 사이버 기술 지원, 비용결제 등을 도와 * * * 같은 범죄론처로 삼았다. < P > 제 8 조는 국가기관 직원으로 사칭하며 사기죄와 사기죄를 동시에 구성하며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 P > 제 9 조 사건 발생 후 사건을 압류, 압류, 동결한 사기 재물과 그 이자는 권리가 분명하며 피해자를 돌려주어야 한다. 소유권은 불명확하다. 사기물이 압류, 압류, 동결된 재물 및 그 열매총액의 비율에 따라 피해자를 돌려보낼 수 있지만, 이미 배상을 받은 사람은 공제해야 한다.

제 1 조 행위자는 이미 사기 재물을 채무를 청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데 사용했으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법에 따라 추징해야 한다.

(1) 상대방이 사기 재물임을 알고 수거한

(2) 상대방이 무상으로 사기 재물을 획득한

(3) 상대방이 시장보다 현저히 낮았다

다른 사람이 선의로 사기 재물을 얻은 사람은 추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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