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은 거래가 가능하지만, "직원 증권 거래에 관한 중국 은행 유한회사 규정(2008년 판)"에 따라 다음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1) 공공자금이나 고객자금을 유용하거나 차용하여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행위.
(2) 개인 또는 친족의 이름으로 유가증권을 빌리거나 매매하는 행위.
(3) 기업이나 개인의 이름으로 증권을 매매하기 위한 자금 조달 (4) 고객을 위해 개인적으로 증권을 사고 파는 행위.
(5) 근무시간 중 직장을 떠나 장외거래소에서 증권거래 활동에 종사하는 행위 (6) 근무시간 중에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주식정보나 위탁거래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사무실 컴퓨터와 전화를 이용하는 행위 (7) 기타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증권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를 위반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