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건설 토지 사용권;
(c) 해역 사용권; < P > (4) 생산 설비, 원자재, 반제품, 제품 < P > (5) 건설 중인 건물, 선박, 항공기
(6) 운송 수단; < P > (7) 법률 및 행정 법규가 담보를 금지하지 않은 기타 재산.
저당권자는 이전 단락에 열거 된 재산을 저당 잡을 수 있습니다.
1, 어떤 재산을 담보로 잡을 수 있는가: < P > 1, 담보인이 소유한 집 및 기타 지상 정착물.
2, 저당권자가 소유한 기계, 교통수단 및 기타 재산.
3, 저당권자가 법에 따라 처분할 권리가 있는 국유토지사용권, 주택 및 기타 토지정물.
4, 저당권자가 법에 따라 처분할 권리가 있는 국유의 기계, 교통수단 및 기타 재산.
5, 담보인은 법에 따라 청부 계약을 하고 하청측이 담보로 동의한 황무지, 황구, 황구, 황탄 등 황무지의 토지사용권을 받았다.
6, 법에 따라 저당 잡을 수있는 기타 재산. < P > 둘째, 어떤 재산이
1, 토지 소유권을 담보할 수 없다.
2, 경작지, 택지, 자류지, 자류산 등 집단 소유의 토지사용권은 제 34 조 제 5 항 및 제 36 조 제 3 항, 즉' 향 (진), 마을 기업의 토지사용권은 단독으로 담보할 수 없다. 향 (진), 마을 기업의 공장 등 건물을 담보로 잡은 것은 점유 범위 내 토지사용권을 동시에 담보로 하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제외한다.
3, 학교, 유치원, 병원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단위, 사회단체의 교육시설, 의료위생시설 및 기타 사회공익시설.
4, 소유권, 사용권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논란이 있는 재산.
5, 법에 따라 압류, 압류, 규제되는 재산.
6, 법에 따라 저당 잡히지 않는 기타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