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소득세는 개인소득세 징수 및 관리 과정에서 세무당국과 자연인 간의 사회적 관계를 조정하는 법적 규범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개인소득세는 국가가 국민,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 해외에 거주하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소득세의 일종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개인소득세가 주요 세금으로 재정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 납세자에는 거주자 납세자와 비거주 납세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거주자 납세자는 완전한 납세의무를 가지며 중국 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거주 납세자는 중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개인소득세를 납부합니다. 2065년 8월 31일 개인소득세법 개정 결정이 통과되어 기본 비용 공제 기준이 월 5,000위안으로 조정되었습니다. [1] 2020년 4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국은 2019년 종합개인소득세 결산 및 납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2. 중화민국 시절 중국은 급여 및 보수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증권 예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1950년 7월 국무원이 공포한 '조세징수관리실시원칙'에는 개인소득세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는데, 당시 이를 '근로소득세'라고 명명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생산성이 낮고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늘 저임금 제도가 시행되어 왔다. 세금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되지 않았습니다. 2008년 9월 10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이 통과되어 공포되었습니다. 65438년 6월 + 65438년 2월 + 같은 해 4월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재무부는 외국인 개인에게만 개인소득세를 부과하는 '개인소득세 시행규칙'을 공포했습니다. [2] 중국의 개인소득세 제도가 확립되었습니다. 1986년 9월, 우리나라 개인소득의 큰 변화를 고려하여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조정세 임시조례》를 공포하여 개인소득조정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시민의 개인 소득.
근로소득이란 임금, 급여, 상여금, 연말연봉인상, 근로배당, 수당, 보조금, 기타 고용 또는 취업과 관련된 소득을 말합니다. 즉, 개인이 받는 소득이 그의 직위 및 고용과 관련된 한, 해당 단위의 자본 지출 경로가 현금, 실물, 유가증권 등의 형태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모두 임금 및 급여에 대한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