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규 < P > 1, 1999 년 19 년 3 월 5 일'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2 조는 대출이자가 원금에서 미리 공제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금에서 이자를 미리 공제한 사람은 실제 대출 금액에 따라 대출금을 돌려주고 이자를 계산합니다.
2.21165438 년 2 월 2 일' 법에 따라 민간 대출 분쟁을 적절히 처리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한다는 통지' 에 따라 대출자가 원금에서 이자를 미리 공제하는 것은 실제 대출 금액에 따라 대출금을 돌려주고 이자를 계산해야 한다.
3.217, 12, 1 "'현금대출'
4, 217 12.8, 소액대출회사 인터넷 소액대출 업무위험특별정류 실시 방안은 종합실제금리가 민간대출금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점검할 것을 요구한다. 대출 원금에서 이자, 수수료, 관리비, 보증금을 미리 공제하거나 고액 연체 이자, 연체, 벌금 등을 설정하는 행위가 있습니까?
5.' 국무원 사무청의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에 관한 지도 의견' (국발 [215]81 호) 제 3 시 5 항:' 금융소비자 자주선택권 보장. 금융 기관은 법률 법규와 규제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 소비자의 의지를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 소비자가 스스로 금융상품을 구입하거나 금융서비스를 받기로 결정하고, 강제로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없고, 금융소비자의 뜻에 어긋나게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없으며, 기타 불합리한 조건을 첨부해서는 안 되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수단으로 금융소비자가 다른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된다. "
6.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은행업금융기관의 비표준 경영행위 정비에 관한 통지" (은감발 [265 438+2]3 호) 제 5 항: "대출방식으로 병행해서는 안 된다. 은행업 금융기관은 대출을 발행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융자를 제공하며, 재테크, 보험, 기금 등 금융상품을 강제로 묶음, 묶음 판매, 보험, 펀드 등 금융상품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은행업 금융기관이 대출을 할 때 금융소비자의 뜻에 반해 보험상품을 강제로 구매하는 것은 위법행위다.
7.'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9 조는'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 를 가지며, 소비자는 스스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를 선택하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를 스스로 선택하며, 어떤 상품도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어떤 서비스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권리가 있다. < P > 주요 제안에 대한 답변 < P > 대출 병행보험의 구매자는 실제로 보험의 최대 수혜자가 아니며 대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은 세칙을 시행하지 않고, 불공평하며, 민법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론계가 중국 인민은행의 규정에 대해 상술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 25 조의 위법성은 이미 완전히 확대되었고, 법적 효력은 국가법률과 행정법규보다 낮다. 보험증권은 대출자가 보관하고, 보험은 전액보험과 부족보험으로 나뉘어' 반부정경쟁법' 정신에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