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35조* * *후견인은 피후견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원칙에 따라 후견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후견인의 재산을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후견인은 후견의무를 수행하고 피후견인의 이익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피후견인의 연령과 정신상태에 따라 피후견인의 진정한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은 후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후견인의 진정한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피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지적, 정신적 건강에 맞는 민사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이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