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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 결혼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개인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나요?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개인소득세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는 실제 대출 기관, 즉 집을 구입하기 전에 구입했는지, 결혼 후에 구입했는지가 관건이 아닙니다. 잘못된 공제율을 선택했습니다.

1. 결혼 전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자는 배우자이고, 재산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공제 50'을 선택하면 배우자의 개인세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별도'를 선택하면 '아니요'를 선택하면 배우자의 개인세액 중 1,000%를 공제할 수 있으며, '아니오'를 선택하면 500%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결혼 후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을 함께 구입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가 1명이라도 신고할 수 있으며, 1인도 가능합니다. 전체 금액을 직접 공제하고, 공제 비율은 No를 선택해야 하며, 2인당 50씩 공제할 수도 있으며, 공제 비율은 Yes를 선택해야 합니다.

1. 개인소득세표는 개인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표입니다.

개인소득세율은 개인소득세액과 과세소득의 비율을 말합니다. 개인소득세율은 해당 국가의 해당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규정되며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개인소득세 납부는 소득이 납부기준에 도달한 공민의 의무입니다.

2018년 8월 31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개정에 관한 결정'이 통과됐다. 개인 세금 면제 금액이 3,5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인상됩니다. 2019년 1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2. 개인 소득세율:

(1) 종합소득의 경우 3~45%의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세율표 첨부).

(2) 사업 소득에는 5%~35%의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세율표 첨부).

(3) 이자, 배당금, 배당금 소득 , 부동산 임대 소득, 부동산 양도 소득 및 부수 소득에는 20%의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3. 과세 소득 = 월 소득 - 5,000위안(면제 금액) - 특별 공제(3개 보험, 1개 기금 등) - 특별 추가 공제 - 법에 따라 결정된 기타 공제.

참고: 새로운 개인소득세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최신 면제 금액과 세율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새로운 개인소득세법에 따르면 2018년 10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납세자의 근로 소득은 월 소득에서 지출 5,000위안을 뺀 금액, 특별 공제 및 법에 따라 결정된 기타 공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잔액은 과세소득이며, 매월 개인소득세율표(포괄소득에 적용)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며, 추가공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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