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할부금을 내고 2년차에 보험회사를 바꾸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해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2년차에 보험회사를 바꾸고 싶으시면 차값을 할부로 내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에 대한 책임은 안지셔도 됩니다. 계약 위반.
일반적으로 4S 매장에서는 지정된 보험사로부터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없으며 보증금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위압적인 조항이므로 무효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계약법' 제40조는 약관이 본 법 제52조 및 제53조에 규정된 정황에 해당하거나, 약관을 제공한 당사자가 면책을 한 경우에는 책임을 증가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는 상대방의 주된 권리가 배제되는 경우에는 그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담보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4S스토어의 보험회사 지정 방식은 상대방의 권리를 배제하고 무효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 구매자가 보험회사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정보:
주요 조항에 관한 "소비자 권리 보호" 조항:
제26조: 운영자는 비즈니스 활동에서 형식 조항을 사용하며, 소비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량 및 품질, 가격 또는 수수료, 이행 기한 및 방법, 안전 예방 조치 및 위험 경고, 애프터 서비스, 민사 책임 및 기타 소비자에게 상당한 관심을 갖는 내용을 눈에 띄는 방식으로 상기시킵니다. 소비자의 요구 사항에 따라 설명하십시오.
운영자는 소비자에게 부당하고 부당한 표준약관, 공지, 명세서, 매장 공지 등을 통해 소비자 권리를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운영자의 책임을 축소 또는 면제하거나, 소비자 책임을 증가시켜서는 안 됩니다. 규정은 거래를 강제하기 위한 공식적인 조항이나 기술적 수단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전항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식약관, 공지사항, 명세서, 점포 공지사항 등은 무효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