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출사기죄란 가해자가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사실을 날조하거나 진실을 은폐하여 금융거래에 있어 상대적인 위치에 있는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지속하여 자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3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의 대출을 제공하는 행위는 주로 신용질서를 침해하는 동시에 공공 및 사유 재산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형법을 위반하므로 형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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