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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기간 신용카드가 연체되면 어떡하죠

법률 분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출근하지 못하고 신용카드를 제때에 상환할 수 없다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앙은행과 은감회가 이미 22 년 1 월 26 일 발표돼 은행업 보험업 금융업 서비스 협력 강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폐렴 전염병 예방·통제 업무 통지를 발표했다. 따라서 전염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어 제때에 신용카드를 상환할 수 없고, 은행들이 모두 연기상환을 할 것을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벌칙이나 블랙리스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P > 법적 근거: "은행업 보험업 금융서비스 강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 전염병 예방·통제 업무 수행 통지" 제 3 조 금융서비스 녹색통로 개설. 각 은행 보험 기관은 전염병 발생 지역 지원 확대, 수수료 감면, 업무 프로세스 간소화, 빠른 경로 개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은행 신용, 보험 보장, 융자 보증 등 다방면의 협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사회 민생의 중점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전염병의 영향을 받아 일시적으로 수입원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신용정책에 적절히 경사지고 주택담보, 신용카드 등 개인신용상환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해 상환기한을 합리적으로 연기해야 한다. 감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출보험청구 고객은 우선 처리하고 책임 범위를 적절히 넓혀야 하며,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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