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출근하지 못하고 신용카드를 제때에 상환할 수 없다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앙은행과 은감회가 이미 22 년 1 월 26 일 발표돼 은행업 보험업 금융업 서비스 협력 강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폐렴 전염병 예방·통제 업무 통지를 발표했다. 따라서 전염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어 제때에 신용카드를 상환할 수 없고, 은행들이 모두 연기상환을 할 것을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벌칙이나 블랙리스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P > 법적 근거: "은행업 보험업 금융서비스 강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 전염병 예방·통제 업무 수행 통지" 제 3 조 금융서비스 녹색통로 개설. 각 은행 보험 기관은 전염병 발생 지역 지원 확대, 수수료 감면, 업무 프로세스 간소화, 빠른 경로 개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은행 신용, 보험 보장, 융자 보증 등 다방면의 협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사회 민생의 중점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전염병의 영향을 받아 일시적으로 수입원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신용정책에 적절히 경사지고 주택담보, 신용카드 등 개인신용상환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해 상환기한을 합리적으로 연기해야 한다. 감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출보험청구 고객은 우선 처리하고 책임 범위를 적절히 넓혀야 하며, 배상해야 한다.
상업 대출이 중국 경제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