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1명의 자녀를 자발적으로 출산한 가임연령 부부는 배우자가 신청하여 읍(면) 인민정부 또는 읍면사무소에 등록하고 그 부모에게 명예증명서를 발급한다. (1) 증명서를 받은 달부터 외동까지 여자가 14세가 될 때까지 월 지급액은 10위안 이상이거나 일회성 지급액이 10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부부 모두 고용주가 있는 경우 14위안 미만이어야 하며, 일방에 고용주가 있고 상대방에 고용주가 없으면 각 당사자가 50%를 부담합니다. 부부가 농촌 거주자, 도시 무직 거주자 또는 개별 공상 가구인 경우 호적 소재지의 향(진) 인민 정부 또는 가도 사무소에서 지불하고 필요한 비용은 지방 지출에 포함됩니다. 재정예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