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대출사기란 대출사기 범죄의 주체가 소액대출업체임을 의미하며, 신고기준은 대출사기죄와 동일하다. 사기로 대출을 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경우 기소한다. (1) 사기로 100만 위안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은 경우 (2) 사기로 대출을 받아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3) 금액이 상기 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사기로 대출을 받은 경우 (4) 기타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기관 또는 기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