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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성과 자율경영 대책은?

정직성과 자기관리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요구사항에 따라 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은 모든 세부 사항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Zhongda Consulting에서는 정직성과 자율경영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깨끗한 정부 건설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과 규율 위반을 근절하고 국가의 청렴성을 유지한다. 정직성, 직원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청렴성 확보, 감독 및 자율기강 강화, 회사의 이익과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처리, 직무의 성실성을 훼손하는 임직원의 행위 부패, 상업적 뇌물 수수 및 직무 유기로 인해 회사의 자본 건설 기간의 특정 조건과 결합하여 이 시스템은 특별히 고안되었습니다.

제2조

본 제도에서 말하는 직원이라 함은 정규직, 수습직원, 임시직을 포함한 회사의 모든 직원을 말한다.

제3조

이 시스템은 모든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제4조

회사는 직원이 합법적으로 노동 보수를 받을 것을 옹호하고, 직원이 정직하고 자율성을 갖도록 장려하며, 정직하고 뛰어난 직원에게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제공하며 부패를 금지합니다. , 상업적인 뇌물 수수 및 기타 오염 행위 금지 개인의 물질적, 비물질적 이익을 회사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교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정직성 결여로 인한 이미지 및 명예 훼손, 허가 없이 외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금지되며,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제5조

회사의 행정징계검사부는 본 제도와 직원의 성실성 및 자기규율을 감독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며 이사회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집니다.

회사의 모든 부서와 모든 직원은 도움을 줄 의무가 있습니다.

제6조

회사의 집행기관은 본 제도 위반에 대한 부서 및 직원의 신고를 연중 내내 접수하고,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며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7조

회사는 직원들이 서로를 감독하고 제지하도록 권장하며, 객관성, 공정성을 옹호하고 사실에 근거한 허위 주장과 모함을 금지하며 보복을 금지합니다. .

제2장

제1항

부패 및 자금 유용

제8조

이 시스템 부패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재산을 횡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개인 횡령, 공모, 사실을 조작하여 회사 재산을 절취하는 행위, 회사 재산을 명목상 선물로 유용하고 실제로는 회사 재산을 유용하는 등 기존 행위가 포함됩니다.

제9조

본 시스템에서 자금 유용이라는 용어는 직원 또는 부서가 회사의 금융 시스템을 위반하거나 승인 절차를 위반하거나 사기 및 유용 행위를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른 목적을 위한 회사 자금.

제10조

금액에 관계없이 자금의 부패 또는 유용은 범죄에 해당할 경우 이 제도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처리에 대한 사법 당국.

제11조

직원이 개인적 부패를 범한 경우, 부패액에 따라 횡령재산 전액을 동시에 환수하는 날부터 부패발생일부터 재산회복일까지 해당기간 은행대출이자의 2배에 해당하는 이자를 청구하고 횡령한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직원이 조합이나 부서에서 집단적 부패를 저지른 경우, 부서 내에서 집단적 부패를 저지른 부서장을 처벌할 때에는 직원 개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전항의 경우 형벌의 기준액은 부패의 총액으로 한다.

직원이나 부서가 비리를 저지르면 직속상관이 월급을 삭감한다.

제12조

직원이 부패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제도 제11조에 따라 처벌하는 것 외에 해당 직원을 제명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

제13조

직원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유용한 경우 발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동시에 은행 대출 이자를 반환해야 합니다. 횡령한 날부터 실제 환급액까지 적용하며, 횡령한 날까지의 이자를 부담하고, 횡령한 금액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 내에 반환되지 않고 발견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본 항의 규정에 따라 벌금이 50% 증가됩니다.

부서가 자금을 유용하는 경우 부서장 및 직접 처리하는 직원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직원이나 부서가 자금을 유용할 경우 직속 상사가 월급의 5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제14조

직원이 자금을 유용할 경우 본 제도 제13조에 따라 처벌하는 것 외에 엄중한 경고나 제명 조치를 취합니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합니다.

직원이 자금을 유용하고 기한 내에 요청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본 시스템 제13조에 따라 벌금이 50% 가중되는 것 외에, 해당 직원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노동계약에서 직접적으로 추방되고 해지됩니다.

직원이 자금을 유용하여 범죄를 저지를 경우 회사는 이를 사법당국에 넘겨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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