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가입하면 할당량이라고 불리는 일정 금액을 해당 조직에 지불해야 합니다. IMF 규정에 따르면 청약주식의 25%는 금이나 태환통화로 납부해야 하고, 나머지 75%는 국내통화로 납부해야 한다. 회원국이 국제수지 문제에 직면할 경우, 자국 통화 저당권의 형태로 태환통화 인출을 국제통화기금(IMF)에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인출금액은 5단계로 나누어지며, 각 레벨은 25%입니다. 적용 조건은 단계별로 엄격합니다. 첫 번째 레벨이 가장 쉬우며 일반적으로 신청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 4개의 문서는 신용인출권입니다.
2. 국제 통화 기금이 회원국의 차입금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하는 국가 통화입니다.
IMF 규정에 따르면 회원국 구독료의 75%가 자국 통화로 지급됩니다. IMF가 다른 회원국에 현지 통화 대출을 제공하면 국제수지 적자를 지불하기 위해 무조건 인출될 수 있는 자체 청구권이 IMF에 생성됩니다.
3. 국제통화기금(IMF)의 국내 순차입금.
이 나라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차입한 순액도 이 회원국의 청구권이다. 마찬가지로, 국가는 국제수지 적자에 대한 지불금을 무조건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