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42조 다음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5일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0일 이하,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타 수단으로 타인의 신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조작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 (3) 사실을 조작하고 타인을 허위로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치안 행정 처벌을 받게 하려는 행위 (5)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기 위해 외설, 모욕, 위협 또는 기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6) 타인의 사생활을 엿보거나, 촬영하거나, 도청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