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사모대출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26조 차용인과 빌려주는 사람 사이에 약정한 이자율이 연 이자율 24%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빌려주는 사람에게 약정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것을 지원하게 됩니다. 차입자와 차입자 사이에 약정한 이자율이 연이율을 36% 초과하는 경우 초과이자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차용인이 대출기관에게 연이자율의 36%를 초과하여 지불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합니다.
제27조. 차용증, 영수증, 차용증 등 채무서류에 기재된 대출금액을 원칙적으로 원금으로 인정합니다. 원금에서 이자를 미리 공제한 경우 인민법원은 실제 대출금액을 원금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28조 대출자와 대출자는 이전 대출금의 원리금을 정산한 후 해당 이자를 차후 대출금의 원금에 합산하고 새로운 신용증명서를 발급한다. 조기이자율이 연이자율 24%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발급된 신용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을 사후 대출원금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초과 이자는 향후 대출 원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합의된 이자율이 연간 이자율을 24% 초과하고 당사자가 초과 이자를 차후 대출 원금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합니다.
사망한 후에 갚아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