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원고 Liu xx의 위임을 수락하고 그의 위임된 대리인으로서 본 소송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재판에 앞서 관련 증거를 꼼꼼히 확인하고 법적 근거를 찾았습니다. 오늘 법원 조사를 통해 저희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였으며, 사실과 법률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변호사 의견을 제시합니다.
1. 이 사건의 원고는 매우 명확하다(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둘째, 이 사건 양측의 관계는 적법하다.
3. 이 사건은 공소시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세부사항).
이 사건의 대출 사실은 매우 명확하고, 대출 관계는 적법하고 유효하며, 법정 공소시효는 만료되지 않았으며, 피고는 상환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위 대표 의견은 합의체 회의 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680조는 고리대금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출 이자율은 관련 국가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대출계약서에 이자지급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대출 계약서에 이자 지급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당사자들이 보충적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현지 또는 당사자의 거래 방식, 거래 습관, 시장 이자율 등에 따라 이자가 결정됩니다. 요인, 자연인 간의 대출은 무이자로 간주됩니다.
제25조 대출기관이 차용인에게 계약에서 약정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단, 쌍방이 약정한 이자율은 1년 이자율의 4배를 초과한다. 단, 계약 체결 당시의 대출 시장 가격은 제외됩니다.
전 항에서 언급한 '1년 대출 시가'는 중국인민은행의 승인을 받은 국립은행간자금센터가 2019년 8월 20일부터 매월 공시하는 1년 대출 시가를 말한다. 2019.